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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작성자 최예진
작성자 최예진 등록일 2025-08-14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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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세율 조정 없이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이번이 2021년 11월 도입 이후 17번째 연장으로,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현재 휘발유는 10% 인하율이 적용돼 ℓ당 738원으로, 인하 전보다 82원 낮으며, 경유와 LPG 부탄은 각각 15% 인하율로 경유는 ℓ당 494원(87원↓), LPG 부탄은 ℓ당 173원(30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면서도 연장 기간 동안 소비자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유류세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