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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간 큰 10대 알바생, 5,000만원 횡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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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예진 | ||||
작성자 | 최예진 | 등록일 | 2025-08-13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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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주의 한 수제 초콜릿 직영점에서 근무하던 10대 아르바이트생 2명이 사장 몰래 ‘계좌이체 시 2,000원 할인’ 안내판을 꺼내 손님을 유인한 뒤 결제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약 5,000만 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사장이 없을 때만 안내판을 내걸고 손님이 떠나면 숨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으며, 빼돌린 돈은 쇼핑과 배달 음식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 급락을 불경기 탓으로만 생각하던 사장은 한 단골손님의 문의를 받고 송금 내역과 CCTV, 위장 촬영 등을 통해 범행을 확인했고, 추궁 끝에 이들이 잘못을 인정했다. 피해액은 부모가 전액 변제했고, 사장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는 법적으로 업무상횡령과 사기에 해당하며, 만 14세 이상 소년은 형사처벌도 가능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사장은 새 직원을 채용한 후 열흘 만에 매출이 과거 한 달치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이번 일을 다른 자영업자들도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