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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천만원 이상 법인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의무
작성자 최예진
작성자 최예진 등록일 2024-01-10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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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새해부터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 됐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법인 명의로 구매하면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구입비,
유지비 등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차의 사용범위는 거래처·사업장 방문, 판촉활동, 교육·훈련, 출·퇴근 등 업무 관련 활동입니다.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운행일지'를 작성하게 하지만 이를 통해 사적 운용을 판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규제로 인해 법인명의를 통해 고가의 슈퍼카 등을 운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여왔습니다.
지난해 2월 '국내 고가 법인차 운행차량 현황' 자료에 띠르면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등 슈퍼카의
약 80%가 법인차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에 대해 찬반의견이 갈리면서 슈퍼카의 사적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제도 취지와 달리 연두색 번호판이 '부의 상징'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과 "연두색 번호판을 단 고급 차량을 보면 법인대표가 타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 되레 위화감이 조성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