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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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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예진 | ||||
작성자 | 최예진 | 등록일 | 2024-04-15 | 조회수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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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지역 불안감으로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라 물가 불확실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